네, 간이과세자도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며, 수입금액이 8,000만원(2022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