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디자인 외주를 할 경우, 직장 연봉(근로소득)과 디자인 외주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