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 6천만 원일 때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7. 5.

    아니요, 상가 임대소득이 6천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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