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이 사내 복지로 받은 의료비 감면 혜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할인해준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시 과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