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대출이자, 재산세, 화재보험 등은 이 세 가지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장부기장(복식부기)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