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부업으로 소규모로 개인사업자를 낼 때 홈택스 업종코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은지?
2025. 7. 2.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부업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주로 '화가(업종코드 940200)' 또는 '인터넷 소매업(코드 47912)'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업종코드 940200): 이 업종코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삽화가, 작가 등 예술 활동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액자에 넣은 그림 판매 등도 면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소매업(업종코드 47912): 굿즈 판매 등 온라인 상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과세 업종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굿즈 판매를 병행한다면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부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