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부업으로 소규모로 개인사업자를 낼 때 홈택스 업종코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해도 괜찮은지?

    2025. 7. 2.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부업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등록할 때, 주로 '화가(업종코드 940200)' 또는 '인터넷 소매업(코드 47912)'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화가(업종코드 940200): 이 업종코드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삽화가, 작가 등 예술 활동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액자에 넣은 그림 판매 등도 면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1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계산서 발급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소매업(업종코드 47912): 굿즈 판매 등 온라인 상거래를 병행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과세 업종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굿즈 판매를 병행한다면 면세와 과세 겸업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에 부가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부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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