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앞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사업장을 성립 처리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연체했거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임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통화하여 필요한 입증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면 보다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