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월세 납입 증명은 별도의 '월세납입증명서'라는 단일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를 통해 증명합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 대신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최초 1회 신고 후에는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