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예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