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원칙적으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예외적인 업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자는 위와 같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