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수급인)가 부담해야 하며, 도급인(원청)에게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와 비용 부담의 주체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수급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급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거나 수급인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도급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므로, 계약 관계나 현장 내 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