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주업종)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장의무 판단 등 세무상 주요 기준을 결정할 때, 사업자가 영위하는 전체 사업 중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처럼 부업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매출액이 더 크다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주업종이 되어 세무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722000의 매출 비중이 높다면 해당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