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받는 개인이 매월 홈택스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