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회의에서 발생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만약 입대회의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의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