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개별적인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