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 지원이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3.

    식비 지원이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된 자(거래처 관계자, 파트너사 직원 등)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판촉활동: 단순 수선 유지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를 방문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판촉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접대비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량 증대를 위한 활동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식비 지원이 접대비인지 판촉활동인지는 단순히 기안문 제목보다는 손님의 방문 목적,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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