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7월 1일이라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폐업일(7월 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다음 달인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