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했을 때 분개를 예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줘.
2025. 7. 3.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분개를 통해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1,000만원(부가세 별도)에 매각하고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수취 기록: 차량 매각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히 현금 유입으로 기록합니다.
- 차변: 현금 11,000,000원
- 대변: 차량매각대금 10,000,000원 (총수입금액 불산입)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원
주의할 점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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