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매각했을 때 유형자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매각할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 매각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분개:
- (차변) 현금(또는 미수금) XXX
-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변) 차량운반구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유형자산처분이익(또는 손실) XXX
주의사항: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매각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처분손실 발생 시,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고 초과분은 이월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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