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