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에 3.3%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소득세 공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프리랜서나 특정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300만원인데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사업양수도시 기존 거래처 이관에 따른 영업권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