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입출금할 수 있나요?
2025. 7. 3.
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사업체가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용도로 자금을 출금할 경우 '대표자 인출금' 또는 '자기자본 감소'로 회계 처리하며,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산 시에는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자본금과 상계 처리하여 정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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