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에서 월급여 210만원 이하 조건에 해당할 때, 월급여는 과세급여만 포함하는지 아니면 비과세급여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조건에서 '월정액급여'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급여를 의미합니다. 즉,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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