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격수당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