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