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