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