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사관에 납품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3.
대사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외화입금증명서: 외화로 입금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납품 또는 용역 공급 사실 증명 서류: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 청구서, 고유번호증, 견적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이나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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