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에 구매한 차량에 대해 지금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7. 3.

    구매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물품 공급 이전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사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 29일에 구매한 차량의 경우, 6월 10일까지는 사후 발급이 가능하며, 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므로 7월 20일까지 발급된 구매확인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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