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자녀가 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대표자의 자녀가 주식을 10% 이하로 소유하고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인건비 비중이 크므로, 세무조사 시 인건비 과다 계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