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원천징수 신고자인 경우 4월에 환급신고서를 제출했다면 7월 10일 신고 시 연말정산을 제외하고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상반기 신고 기한인 7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4월에 환급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7월 10일 신고 시 연말정산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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