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7. 3.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제도 개요: 기업이 근로자 고용을 통해 늘어난 근로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만큼의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 적용 대상: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내국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까지 공제되며,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및 근로자 유형(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1,450만원
      • 중견기업: 1,550만원
      • 대기업(수도권): 800만원
      • 대기업(지방): 400만원
    • 공제 기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존의 고용 관련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및 2024년 과세연도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 관련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중복 적용 불가).
    • 추징: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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