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규정을 적용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