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영업보상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처리 가능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 산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