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6월 26일 공급분을 7월 4일로 정정 발행하는 것은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이 가능하므로, 6월 26일 공급분은 7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정상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때 원본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유지하고 올바른 작성일자로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