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수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방수공사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수선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