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세 과세분인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후, 다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상장주식 보유 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하는 회사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반적인 실명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