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권리금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셨더라도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