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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2025. 7. 3.

    네, 권리금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셨더라도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이는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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