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전월분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비과세 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소급 인상분을 포함하여 해당 월의 총 식사대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월 입사자가 소급분을 포함하여 식사대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월의 식사대 총액이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