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사전 허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며, 규정이 없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령상 근로자의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이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회사와 소통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