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체납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지 않으나,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 거래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될 경우 명단 공개나 출국 금지 등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