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2025년 3월에 했을 때 부가세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7. 3.

    2024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2025년 3월에 수정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5%가 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2025년 1월 25일)을 넘겨 발급했기 때문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사업연도 말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3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최대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시 자진신고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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