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광고업종의 세무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7. 3.
한국에서 광고업종은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분류되며, 세무상 다양한 특징과 혜택이 있습니다.
- 업종코드 선택: 광고대행업(743002), 광고매체 판매업(743003), 광고물 문안/도안/설계 등 작성업(743004),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743005), 옥외 및 전시 광고업(743001) 등이 있으며, 사업 실질에 맞는 코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 과세 유형: 광고대행업은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비용 처리: 카메라, 컴퓨터 등 업무용 장비 구입비, 직원 인건비, 외주 용역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사업 관련 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 매출 인식: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광고매체 중개수수료, 국외 업체로부터의 광고 용역 수수료 등이 매출에 해당합니다. 국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 기장 의무: 연 매출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부 기장 의무가 발생하며, 모든 지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광고대행업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광고대행업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