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해당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그리고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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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