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후원금을 받을 때 세법상 증빙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3.
방송 후원금은 방송에 대한 대가 성격이므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후원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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