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