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상의 '반입일'은 수입 물품이 지정된 장치 장소(터미널 창고 또는 보세창고 등)에 실제로 반입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는 관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물품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산세가 발생하는 반입 장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