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업종 추가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