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자는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