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규모, 업종, 영업내용,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과도한 급여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급여는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규정을 문서화하고, 고액 급여의 경우 합리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